낮은 점수를 받아 진급이 누락됐다며 여성 상관에 대해 모욕적인 뒷담화를 한 20대 병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박정홍 판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해 6월 경기도 모 부대 생활관에서, 상관인 여성 중위가 자신에게 낮은 점수를 줘 진급이 누락됐다며 다른 병사들에게 여성 중위에 대해 3차례 욕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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