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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낮게 줘 진급 누락" 女중위 모욕한 병사 집행유예
송고시간2021/07/13 18:00
낮은 점수를 받아 진급이 누락됐다며
여성 상관에 대해 모욕적인 뒷담화를 한 20대 병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박정홍 판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해 6월 경기도 모 부대 생활관에서,
상관인 여성 중위가 자신에게 낮은 점수를 줘 진급이 누락됐다며
다른 병사들에게 여성 중위에 대해
3차례 욕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