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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오늘(7/26)부터 2주 동안 '하계 휴정'
송고시간2021/07/26 18:00
울산지방법원이 오늘(7/26)부터 2주 동안 하계 휴정에 들어갑니다.

휴정 기간에는 긴급하지 않거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재판은 열리지 않고
다만 각종 민원 업무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등
긴급한 사건은 예외적으로 진행됩니다.

부산고등법원 울산원외재판부와 울산가정법원도
2주 동안 휴정합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