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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수입차 매매사업 미끼로 11억 가로챈 딜러 징역 4년
송고시간2021/09/28 18:00
중고 사업 투자를 미끼로 11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딜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황운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고차 딜러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공범인 B씨에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중고 수입차를 매수해 다른 곳에 팔면 최고 20%의 이익을
남길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모두 24차례에 걸쳐 11억4천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으며,
B씨 역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7천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