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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안에 강제로 들어오려는 경찰 폭행한 남성 '무죄'
송고시간2021/10/05 18:00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해 집 안에 강제로 들어오려는
경찰을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정제민 판사는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강제적으로 집 안으로 들어오려 하자 이를 막는 과정에서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돼 재핀에 넘겨졌지만,
재판부는 현행범 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집 안에 강제로 들어가려 한 경찰의 행위가
적법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