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해 집 안에 강제로 들어오려는 경찰을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정제민 판사는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강제적으로 집 안으로 들어오려 하자 이를 막는 과정에서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돼 재핀에 넘겨졌지만, 재판부는 현행범 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집 안에 강제로 들어가려 한 경찰의 행위가 적법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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