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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울산 종부세 대상자 8천명, 2배로 늘어..세액은 6.2배
송고시간
2021/11/2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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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사람이
지난해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의 주택분 종부세 시도별 고지현황에 따르면
울산은 올해 8천명이 393억원의 종부세를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4천명에 63억원을 고지한데 비해 인원은 배가 늘었고,
세액은 6.2배 증가했습니다.
울산의 1인당 평균 종부세 고지세액은 491만2천5백원으로
지난해보다 333만원 올랐습니다.(이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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