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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와 광고물 도용한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 벌금형
송고시간2021/12/30 18:00
다른 회사의 상표와 인기 연예인의 광고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정제민 판사는
상표법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의류 등을 판매하던 A씨는
지난 2월 유명 연예인이 나온 사진 광고를 허락 없이 사용하는 등
다른 회사의 광고물과 상표를 상습적으로
도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