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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기간, 전통시장 8곳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
송고시간2022/01/20 18:00
설 연휴 기간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정차가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울산경찰청은 설 연휴 기간인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남구 신정시장 등 지역 전통시장 8곳의 주변 도로에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주차 허용시간은 최대 2시간이며
대각선이나 2열 주차, 허용구역 외 주차 등에 대해서는
계도 위주의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