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선거일 전 180일인 12월 3일부터 선거법 위법 행위에 대한 예방과 단속을 강화합니다.
지자체장과 교육감은 12월 3일부터 사업계획과 추진실적, 활동상황을 알리는 홍보물을 발행하거나 배부, 방송할 수 없으며, 근무시간 중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개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또 정당이나 후보자의 조직 등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울산시선관위는 위법행위 발생 시 광역조사팀을 투입해 휴대폰 포렌식과 디지털인증서비스 등 과학적 조사기법을 활용해 엄중 조치할 방침입니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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