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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갑질로 회사 부도" 호소
송고시간2019/06/20 19:00



앵커멘트> GS그룹 주요계열사의 자회사인 GS엔텍의
한 협력업체가 일을 하고도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부도를 맞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GS엔텍이 계약서 없이 추가 작업을 시킨 것도 모자라
밀린 대금을 요구하자 물량을 주지 않는 등의
갑질도 일삼았다는 겁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화학물 저장설비 제조회사를
운영하던 김 모씨는
원청의 갑질로
회사가 부도가 났다고 주장합니다.


GS엔텍의 협력업체로 일했지만
약속한 공사대금을
다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김씨가 받지 못한 돈은
GS 엔텍이 추가로 지시한 작업 46건에
해당하는 11억 여원.


일단 작업을 하면
알아서 정산해주겠다는 말만 믿고
일을 했지만 돈을 주기는 커녕
갖가지 핑계만 댔습니다.


인터뷰> 김 모씨(GS엔텍 전 협력업체 대표)
"내가 책임지고 줄테니까
야간에 계속해라. 회의록도 썼거든요.
근데 다 하고 나서는 나몰라라 하는 거니까..."


자금난에 허덕이며 직원 급여도
주지 못한다 호소했지만
돌아오는 건 일을 주지않겠다는
통보였습니다.


인터뷰> 김 모씨(GS엔텍 전 협력업체 대표)
"지시에 따라야 하고 말을 잘 들어야
물량을 받고 일을 하지
눈밖에 나는데 주겠습니까"


결국 공정위에 제소했고
공정위는 GS 엔텍에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무려 2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회사는 부도를 맞았습니다.


인터뷰> 김 모씨(GS엔텍 전 협력업체 대표)
"중소기업은 1천 만원에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11억원 같으면
어느 중소기업 치고 그렇게 운영을
잘할 수 있는데는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끝나지 않은 싸움.


대금 정산은 공정위 권한 밖으로
김씨는 현재 GS 엔텍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GS 엔텍은 공정위의 결정은
수용하지만 공사대금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GS 엔텍 관계자
"사실과 전혀 다른 부분입니다.
합의된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했고
공정위에서도 공사대금 미지급 쟁점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다는 취지로
심사절차 종료를 했습니다."


한쪽에선 상생을 외치지만
끊이지 않는 원청의 갑질 논란으로
하청업체들의 눈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