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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부실 종합건설업체 퇴출,.실태조사
송고시간2019/10/11 17:00
울산시가 부적격 업체 퇴출을 위해 지역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울산시는 오는 14일부터 12월 말까지
지역 211개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실질자본금이 법정 자본금 기준에 미달하는지 여부와
기술자 퇴사 후 미채용, 업종과 무관한 기술자 채용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위반 사항이 적발된 부실 업체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를 거쳐
영업 정지 또는 등록 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