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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외벽 도장 추락사..안전책임자 등 벌금형
송고시간2023/05/22 18:00
아파트 외벽 도장 작업 중 추락해 근로자가 숨진 사고가 관련해
건설회사 안전책임자와 현장소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노서영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회사 안전책임자 A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현장소장 B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인부가 안전대를 걸 수 있는 설비 없이
외벽 도장작업을 하다가 60m 아래로 추락사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