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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달걀 알레르기 원아에 달걀 제공..아동학대? '무죄'
송고시간2023/05/26 18:00
달걀 알레르기가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원아에게 달걀이 든 음식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들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최희동 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울산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있으면서
달걀 알레르기가 있는 2살 원아에게 달걀 채소죽을 먹인 뒤
방치하거나, 낮잠을 잔다는 이유로 간식을 주지 않고
놀이 활동에서 배제한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의도적으로 달걀이 든 음식을 먹인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당시 이상 반응도 없었다"며 "간식이나 놀이와
관련해서도 교사들의 일부 부적절한 행동이 있긴 했지만
학대나 차별로 보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