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 뉴스 >JCN 뉴스

지금 울산은

JCN NEWS 상세
스포츠
시체육회 오흥일 처장 해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송고시간2022/06/16 18:00
울산시체육회 오흥일 사무처장이 시체육회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복직됐습니다.

울산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어제(6/15) 오흥일 사무처장의 해임처분은
“체육회 정관의 징계 절차 규정을 위반한 하자가 중대하므로
무효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며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또, 지노위에서 오흥일 사무처장의 복직 판정에도 불구하고,
김석기 회장은 사무처장 지위를 부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임처분의 효력 정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체육회는 오흥일 사무처장을 복직 조치했습니다.
(박정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