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업역규제가 허물어지면서 울산에서도 건설업체 간 무한경쟁이 예상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세부 내용을 담은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가 폐지되면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부는 또 전문건설 사업자의 종합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주력 분야 공시제,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 등 업종 개편방안도 이달 중 마련할 방침입니다.(이현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