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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비주거용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 청취
송고시간2024/02/19 18:00
울산시는 상가와 오피스텔 등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2024년도 시가표준액을 사전 공개하고
오는 29일까지 건축물 소유자 혹은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합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건축물 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을 대상으로
△전년 또는 시가 대비 상승률이 과도하거나
△산정 관련 사실관계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건축물 소재지 구군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의견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오는 29일까지 접수합니다.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청장·군수는
의견을 반영해 시가표준액을 재산정해 오는 6월 1일자로
확정하게 됩니다.// 전우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