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편을 폭행하고 집에 불을 지르려 한 임신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노서영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사실혼 관계인 남편과 관계를 정리하기로 하고, 합의금 5천만 원을 요구했다가 거절 당하자 격분해 침대 위 이불에 불을 지르려다가 남편의 제지로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또 남편이 시어머니 편을 들거나 술을 마시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남편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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