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한 50대 남성이 법원이 명령한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하지 않았다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는 준법운전강의 수강 이행을 회피해 온 50대 A씨를 구속하고, 집행유예취소 신청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새벽 울산의 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89% 상태에서 800m가량 운전하다가 단속에 걸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받았습니다.
하지만 A씨는 해당 강의를 20여시간만 수강한 후 계속 불참하면서 집행유예 종료를 한 달가량 앞두고 결국 구속됐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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