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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명령에도 전처 스토킹에 장모 살해 협박 ‘징역형’
송고시간2023/03/29 18:00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전처에게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전 장모까지 협박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이대로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전처인 B씨가 운영하는 SNS 밴드에 공포감을 조성하는 글을 올리고
전화하거나 미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스토킹 범행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전 장모에게까지 전화해 "사건을 취하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