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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폐기물 처리 입찰 공고 문턱 낮춘다
송고시간2022/07/21 18:00
앞으로 울산시와 구군에서 발주하는 단순노무나 생활폐기물,
폐기물처리 등의 입찰 공고 문턱이 낮아집니다.

울산시는 생활폐기물 수집과 운반 대행용역 평가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고, 이행실적 인정기간을 일반업체는 3년에서 5년으로,
창업기업이나 소상공인은 3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일반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신규업체와 소기업, 소상공인의 실적 부담이 완화되면서
신규업체와 약자기업의 공공조달 참여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