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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 운영
송고시간2022/07/01 18:00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실업급여와 고용장려금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7월 한 달간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실업급여와 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련 급여,
또 고용유지지원과 고용장려금 등을 지원 받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는 행위입니다.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추가징수액이 면제되고
형사처벌 선처도 가능합니다.

제보자에 대해서는 신원 보장과 함께 부정수급액의 20~30%가
포상금으로 지급됩니다.//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