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2월 1일부터 4개월간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울산시는 미세먼지 저감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오늘(6/23)자로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2월 1일부터 고농도 초미세먼지 계절 관리 기간인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을 운행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단 영업용 차량과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차량은 제외됩니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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