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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직원들 군사기밀유출 '유죄'
송고시간2022/11/11 18:00


[앵커]
군사 기밀과 경쟁사의 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조선업체 전현직 직원 9명에게
법원이 전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7조원대 규모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 수주를
둘러싼 공정성 논란이
다시 불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천18년 4월, 현대중공업에
당시 기무사 요원들이 닥칩니다.

특수선 사업부 비밀 서버에서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와
차기 잠수함인 장보고-Ⅲ 등
군사기밀 문서 수십 건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난 2천14년 대우조선해양이 작성한
KDDX 개념설계도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군사기밀 유출에는
현역 장교 등 군 관계자와 현대중공업 직원 등
모두 20여명이 연루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현대중공업 직원들은 당시 해군 간부가
자리를 비운 사이 기밀 문서를 몰래 촬영하거나
문서를 복사한 후 회사 서버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앞서 예비역 해군 장교 등 2명이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현대중공업 전현직 직원 9명도 재판에 넘겨졌는데
법원은 이들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당시 입수한 문서에
'군사기밀'이라는 표시가 없어
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군사기밀' 표시가 없더라도
내용 자체가 그에 해당된다면
'군사기밀'로 봐야 한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들이 취득한 군사 기밀로
개인적인 이익을 얻거나
국가 안보에 현실적인 위험을 초래하진 않았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재판 결과를 존중하며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군사기밀 유출 사건에도
사업비 7조 8천억원이 투입되는 KDDX사업은
현재 현대중공업이 기본설계를 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