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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아내 찾아가 불 지르려 위협한 50대 집행유예
송고시간2022/11/10 18:00
별거 중인 아내를 찾아가 불을 지를 것처럼 위협한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조현선 판사는
특수협박과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가정 폭력으로 별거 중인 아내의 가게를 찾아가
집에 돌아오라는 요청을 했다가 거부 당하자
자신의 몸에 경유를 뿌리고 아내의 가게에도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