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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장현산단..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송고시간2022/04/07 18:00
오는 30일로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만료돼 다음 달부터 해제됩니다.

울산시는 중구청의 지정해제 요청에 따라
지가상승과 투기 요인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은 지자체장의 허가 없이
자유롭게 해당 지역의 토지를 거래할 수 있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도 없어지게 됩니다.
(박정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