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과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지난해보다 월 만 원씩 인상합니다.
울산시는 지난 2일 올해 제1차 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올해 어린이집 3~5세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지난해보다 월 만 원씩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에 결정된 보육료 수납한도액 인상률은 유형과 연령에 따라 2.7%에서 2.9%로, 광역시 중 최고 수준이지만 시와 구군이 전액 지원하고 있어 실제로 학부모 부담금은 없습니다.
한편 이번 결정으로 울산시의 올해 부모 부담 보육료 지원예산은 38억 6천200만 원으로 5억 4천700만 원이 추가됩니다. // 전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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