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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누워있던 남성 치고 달아난 운전자 2심도 '무죄'
송고시간2021/08/16 16:11

새벽시간대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던 남성을 치고
그대로 달아났던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황운서 부장판사는 2018년 11월 새벽
도로 위에 누워 있던 60대 남성 A 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B 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당시 돌연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질환을 알아온 만큼 차 사고 이전에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