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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중 '식당 방문'한 40대 벌금 200만원
송고시간2021/08/04 18:00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조치를 받은 기간에
식당을 방문한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김정철 부장판사는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확인돼
동구에 있는 자택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사흘째 되는 날
식당을 방문하기 위해 거주지를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