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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하던 여성 감금 폭행한 40대 징역·벌금형
송고시간2021/08/05 18:00
교제하던 여성을 협박 폭행하고 감금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정현수 판사는
공갈과 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교제 중이던 피해 여성이
다른 유부남과 카톡을 주고 받은 것을 보고 대화창을 촬영한 뒤
상대 유부남의 아내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1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또 피해 여성을 차에 태운 뒤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11시간 넘게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