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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마트에서 행패 부리고 직원 폭행한 40대 벌금형
송고시간2021/08/04 18:00
술에 취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마트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직원까지 폭행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업무방해와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의 한 마트에서
술에 취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마트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20분간 영업을 방해하고
자신을 촬영하는 직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