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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7일_ 설 명절 불법선거운동 집중 단속
송고시간2010/02/08 10:08
울산지방경찰청은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부활동을 빙자한 불법 선거운동이 활개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일(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집중 단속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단속 대상은 선물이나 찬조금품, 음식물, 버스편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행윕니다.

불법선거운동을 한 선거출마 예정자나 금품을 제공받은 주민은
사법조치를 받거나, 제공받은 금품 가격의 10배에서 50배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