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2일 시행되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관련해, 시장과 시교육감 선거 비용 제한액이 5억 9천 4백만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구ㆍ군의장 선거의 경우도, 인구 수에 따라, 남구가 1억 9천 2백만원, 중구가 1억 6천 6백만원, 울주군이 1억 5천 7백만원인데 이어, 동구가 1억 4천 9백만원, 북구가 1억 4천 7백만원 등으로 제한됩니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후보자가 선거운동 때 드는 돈이나 물품 등의 사용 한도액으로, 후보자가 이 제한액을 200분의 1이상 초과하면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고,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을 시엔 당선이 무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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