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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8일_ 한도 넘은 선거운동 수당 제공했다 '실형'
송고시간2010/01/19 09:09
울산지방법원은 지난 2007년 울산교육감 재선거 당시
모 후보의 유세팀장으로 있으면서 선거사무원들에게
법적 한도를 넘어선 수당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법정수당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고, 범행 은폐 시도와 함께
1년 6개월 동안 도피행각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7년 울산교육감 재선거에 앞서 선거사무원 15명에게
법정기준을 넘어선 천500여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