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해고 통지서에 해고 사유를 적지 않았다면 부당해고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2부는 해고된 근로자 A씨가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미국 변호사로 현대중공업 국제법무팀에서 일했던 A씨는 지난 2천15년 5년 연속 최하위 근무 평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통지서에 해고 사유를 적지 않은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근무성적 불량으로 인한 해고가 정당하며 회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근로자가 해고 사유를 알고 있더라도 해고 사유를 적지 않고 통지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며 다르게 판단했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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