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 등을 사칭해 랜섬웨어를 유포해 돈을 뜯어낸 20대 유모씨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경찰청은 유씨가 울산경찰청 홈페이지 주소와 유사한 도메인 등 국가기관을 사칭한 인터넷 주소 95개를 만들어 '출석통지서'로 위장한 뒤 포털사이트 이용자들에게 6천400여 차례 이메일을 보내 기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문서 등을 암호화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복구 비용 명목으로 1인당 148만원 상당의 가상 통화를 요구한 뒤 피해자 120명으로부터 천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인터폴과 공조해, 가로챈 돈 가운데 일부를 유씨에게 건넨 랜섬웨어 개발자와 브로커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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