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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로 법인 대포통장 개설 대학생 '벌금'
송고시간2014/09/17 19:16
울산지법은 대포통장을 개설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23살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아르바이트 사이트를 통해 연결된 사람으로부터
"통장 만드는 일에 일당 8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은행에 가짜 재직증명서를 제출해 법인 계좌를 개설하는 등
모두 12개의 대포통장을 개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아르바이트라고는 하지만 피고인을 통해 개설된 법인
명의 계좌가 12개나 되고, 이 통장이 사기 범죄에 이용돼
천400여만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선고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