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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남구청,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잇단 패소
송고시간2014/09/27 14:51
울주군과 남구청이 관련 법령을 잘못 해석해 폐수 배출기업들에게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다 재판에서 잇따라 패소했습니다.

울산지법은 고려아연, 풍산, 솔베이코리아 등 울주군 내 기업 8곳이
울주군청을 상대로 제기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기업에 부과한 원인자 부담금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울주군이 부담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울주군은 지난 1999년 온산하수처리장 준공과 함께 1차 처리된
폐수를 하수처리장에 내보낸 고려아연 등 8개사에 대해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으로 각각 1억6천만원에서 최고 20억7천만원
까지 부과했고, 이에 반발한 업체들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신*증축이나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시 부과하도록 돼 있는데
하수도법과 사용조례를 잘못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이밖에도 한화케미칼 등 남구지역 4개 기업이 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 대해서도
각각 6천900만원에서 12억6천만원의 부담금 부과를 취소하라며
기업의 손을 들어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