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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전과 20범 또 행패부리다가 실형 선고(9/22)
송고시간2014/09/27 13:20
울산지법은 편의점과 병원에서 행패를 부린 폭력 전과 20범인
50대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이 자신을 째려봤다는
이유로 주인 B여성의 목을 조르고 넘어뜨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수차례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지난 2010년 이후 폭력 전과가 모두 20회에 달하고
피해자와 주민들조차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