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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득 전 시의원이 울산시체육회 새 사무처장에 임명됐습니다..
송고시간2014/08/29 15:54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현대차 노조에 대해 “생산성은 절반인데
월급은 배로 받는다”며 “귀족노조” 운운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현대차 노조와 조합원 천81명이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김무성 의원은 지난해 9월 범서농협에서 있었던 당원교육에서,
현대차 노조에 대해 “미국공장에 비해 월급은 두 배로 받고 생산성은
절반밖에 안 되는 귀족노조”라며 “경제 발전을 위해 개선해야 한다”
고 발언했습니다.

법원은 김 의원의 발언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과 관련이 있고,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의 발언으로 볼 수 있다며
소송을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