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대장 내시경 검사 과정에서 대장에 구멍이 생겼다면 병원과 의사가 연대해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44살 A여성이 울산지역 한 의료법인과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인과 의사가 연대해 천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0년 병원에서 대장검사 중 용종제거 시술을 받다가 대장에 구멍이 생기는 바람에 4차례에 걸친 수술을 받게 되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대장 천공이, 의사 부주의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만, 2차 봉합수술까지 받은 점 등을 감안해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80%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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