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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 사고 근로자 사망한 업체·운영자 벌금형
송고시간2014/08/28 15:52
울산지법은 크레인 사고로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조선 부품업체와 업체 운영자, 크레인 운전기사 등에 대해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말 크레인으로 철판을 옮기는 과정에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근로자 1명이 크레인에 끼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