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무전취식 등으로 13차례나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무전취식을 일삼은 49살 이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007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13차례나 무전취식으로 처벌을 받은 이씨는 지난해 11월 중구의 한 노래주점에서 술값을 낼 것처럼 속여 43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는 등 올해 6월까지 3차례에 걸쳐 총 132만원 상당의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 다수임에도 무전취식의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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