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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13회 처벌받고 상습 무전취식 징역 8월
송고시간2014/08/19 11:00
울산지법은 무전취식 등으로 13차례나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무전취식을 일삼은 49살 이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007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13차례나 무전취식으로 처벌을 받은
이씨는 지난해 11월 중구의 한 노래주점에서 술값을 낼 것처럼 속여
43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는 등 올해 6월까지 3차례에 걸쳐
총 132만원 상당의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 다수임에도 무전취식의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