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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장 위탁관리 허점(R)
송고시간2014/08/12 14:44
ANC) 동구청이 일부 물놀이장 운영을 외부 업체에 위탁했으나
이 업체가 직원들을 고용하면서 근로계약서조차 쓰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동구청은 이런 사실조차 모르는 등 제대로 감독도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염시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R) 지난달 19일부터 주전의 한 물놀이장에서
한 달여간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A양.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물놀이장 관리 등을 하며
130만원을 받기로 약속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당연히 써야하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INT)기자: (근로)계약서를 본적이 없죠?
A양 "네, 그냥 서류 자체를 본적이 없어요"

이 때문에 연장근무 수당은 물론 부상을 입어도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INT)A양 "일을 하다가 친구들이 또 다치잖아요. 화상도 입고, 피부도
다 일어나고 그런 것때문에 병원도 갔다오고 해서 원래 그런 것(치료
비)을 준데요. 진단서를 때오면 주겠다 했는데 그런 건 말도 없었고"

동구청은 이런 사실조차 알지 못하다가 취재가 시작되자
업체와 협의해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NC)동구청 관계자 "고용주하고 알바생들하고의 그런 고용부분에 대
해서는 저희가 사실상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그렇지만)
저희가 업체 측에 이야기를 해서 협의를 해서 조치될 수 있게 조치하
겠습니다."

동구청이 이곳과 인근의 물놀이장 등 2곳을 모두 지난달 4일
7천300만원에 지역의 한 업체에게 이번 여름동안 위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것이 불법인데다 문제가 발생하면
동구청도 책임을 피할 수 없어 사전에 관리가 됐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INT)홍철호/동구의원 "지금 이렇게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행정기관에서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되는 부분
입니다."

물놀이장을 찾는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전관리요원.

S/U)동구청의 허술한 행정이 불법을 방치하고, 안전관리요원들의
기본 권리마저 지켜주지 못하면서 안전관리에 구멍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JCN뉴스 염시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