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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지방의회법안' 대표발의
송고시간2023/09/19 18:00
국민의힘 박성민의원이 지방의회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지방의회법은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지방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법안으로,
지금까지 지방의회는 독립된 법안이 없어
의회의 역할을 다 할 수 없었던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박 의원은 이에 따라 지방의회의 사무기구 구성과
지방의회의 조직·운영을 위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은 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우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