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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전교조 전임자 직권면직 결정 유보
송고시간2014/08/04 18:01
교육부가 오늘(8/4)까지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에
대해 직권면직하라고 통보했지만
울산시교육청은 징계를 미루기로 결정했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정한 징계 시한을 지키기에는
절차상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우선 징계를 미룬 뒤
타 시*도 교육청의 결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울산에서는 전교조 전임자 3명 가운데 2명이 지난달 17일 자로
복귀를 했으며, 1명이 복귀를 거부하고 있는 상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