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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강간치상 50대에 '징역 3년6개월'
송고시간2014/08/04 18:06
20년 전 강간치상죄로 3차례나 유죄 선고를 받은 50대가
같은 범죄로 또다시 실형을 받았습니다.

울산지법은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55살 A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7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공개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강간치상 혐의로 3차례 실형과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적 있는
A씨는 같은 공장에서 일하던 동료 여직원을 휴식 시간에
성폭행하려다 뜻대로 되지 않자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