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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문조서에 동생이름 적은 30대 '집유'
송고시간2014/08/04 10:27
경찰서에서 형사사건으로 조사받은 30대가 피의자 신문조서에
자신의 동생 이름을 적었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은 사서명위조와 위조사서명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39살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2년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형사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자로 자신의 동생 이름을 적어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