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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살인범' 정신감정 처분
송고시간2014/08/01 11:38
지난 27일 아침 남구 삼산동 버스정류장에서 2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피의자 23살 장 모씨에게
정신감정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남부경찰서는 범행 수법이 잔혹한데다
범행 이유에 대한 진술이 일정하지 않아 정신감정을 신청했으며,
울산지법은 이를 받아들여
공주 치료감호소에서 1개월 동안 감정을 받도록 했습니다.

장 씨는 경찰조사에서 부모의 별거와 아버지의 투병,
무직 상태인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참혹한 살인범죄의 동기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