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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에 폭력 휘두른 공무방해범 '실형'
송고시간2014/08/01 11:34
울산지법은 지구대에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경찰 지구대를 찾아가 자신의 폭행사건과 관련된
조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항의하다가 경찰관들에게 욕설하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지난 2007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사는 등 폭행과 사기, 절도 등 14회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