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이 사업구역 내 도로를 편입해 사용했다면 당연히 점용료를 내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일산아파트 제2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동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점용료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조합 측은 사업구역 내 도로부지 일부를 2010부터 2012년까지 사용했다는 이유로 동구청이 3억원의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자 해당 도로의 형태가 소멸돼 일반도로로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점용료 부과는 위법하다"며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도로법상 공작물이나 시설을 신설*개축할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할 때는 관리청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동구청의 점용료 부과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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