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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바위공원 내 금지행위 강력 단속
송고시간2014/07/31 10:16
울산시와 울주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다음달 10일까지
선바위공원 내 쓰레기 무단투기와 불법 노점상행위 등에 대해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울주군과 합동으로 2개반 4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장기 텐트 설치를 비롯한 쓰레기 무단투기와 불법 영업행위,
공원시설 훼손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울산시는 계도기간을 거쳐 모레(내일)부터는
발견 즉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단속활동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선바위공원에 지금까지 전체 157억 2200만원을 투입해
수목 식재 등 녹지 조성 4만제곱미터, 임시주차장 3개소 등을
설치했습니다.